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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7년 넘어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 청약 가능해진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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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7년 넘어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 청약 가능해진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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