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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원…중기·벤처 자금조달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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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이 낮아진다. 소액공모 범위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도, 벤처투자조합(VC펀드) 투자시 적용되는 공모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주 공포·시행되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같은 시기에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소액공모 범위는 최근 1년간 공모금액 기준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만 제출·공시하면 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소액공모 기준이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돼 왔지만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모시장 규모는 2009년 127조원에서 최근 3년 평균 274조원으로 2.2배, 건당 유상증자 규모는 298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3.8배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부처 업무보고에서 소액공모 범위를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와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관리종목 등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관련 투자위험이 보다 명확히 공시되도록 소액공모서류 서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조각투자증권이 도입 초기인데다 기초자산의 다양성 등 비정형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기초자산 가치평가의 공정성과 운영방법, 수익흐름, 투자위험 등이 보다 충실히 공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에 대한 공모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50인 이상' 투자자 수를 계산할 때 VC펀드 조합원 중 일반투자자를 모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VC펀드가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되고,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 수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어 중소·벤처기업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를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공모규제 투자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과 민법상 조합 등은 운용주체 요건 등을 고려해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VC가 조합원 구성 등 펀드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고, 벤처기업도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의도치 않은 공모규제 위반 우려가 완화돼 보다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m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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