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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배 낙인찍어 국가폭력" 부산서 110명 집단소송
오마이뉴스

"권위주의 정부 시절 불량배로 낙인찍고, 사회적 편견을 악용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국가폭력을 가한 사건이에요. (뒤늦은 소송이지만) 국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죠. 법원도 소장에 청구한 그대로 인용할 거라고 봅니다."
22일 하준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 과거사공동지원단 간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삼청교육대·재소자 특별순화교육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이렇게 규정했다. 그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바로 잡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전두환의 신군부 시절 삼청교육대, 교정시설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사건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진행된다. 부산 민변 과거사공동지원단은 110명의 원고를 대리해 지난 20일 부산지법에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삼청교육대·교정시설 피해자 원고 비율은 각각 9대 1이다. 피고란에는 법률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명시됐다.
원고 구성에서 재소자들이 압도적이지만 두 사건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은 1980년 계엄포고를 근거로 '사회악'을 일소하겠다며 6만 명에 달하는 이들을 불법으로 끌고 갔다. 폭행·강제노역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졌고, 교정시설에선 순화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동일한 방식의 인권침해가 자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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