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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동일…소상공인 “현실외면 처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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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자 소상공인계는 19일 “간절한 염원이었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허탈감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역별·업종별·숙련도별로 다양하게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국가 단일 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지급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최저임금법 조항을 제시하며 “법적 근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묵살된 채 노동계의 반대와 정치 논리에 밀려 제도적 다양성이 가로막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이어 소공연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16.3% 오른 1만2000원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주장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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