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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혐의인데, "외도·불륜 문제 없다"는 국힘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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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혐의인데, "외도·불륜 문제 없다"는 국힘 당협위원장

ONP 요약

청주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신고당했다. 경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의원실과 집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진보 성향:여당 인사 스캔들 — 국민의힘 소속을 명시해 여당 정치인의 범죄로 규정

국민의힘 소속의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와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진모 국민의힘 서원구당협위원장이 수사와 재판결과가 나올 때 까지 언론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모 당협위원장은 15일 <충북인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지켜보자"며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A 시의원은 미혼이라서 외도·불륜 이런 문제는 없는 거다"며 "(피해자를) 알게 돼서 좀 어느 정도 선까지 간 모양인데 본인 기본 입장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시의원이) '(성착취) 동영상이나 (성매매 대가성으로 건넨) 돈, 금전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한다"며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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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 경찰 수사

33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청주시의원 A씨(35)가 2024년 10월~2025년 5월 미성년자와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혐의
  • 피해자 B양 신고로 경찰 수사 착수, 불구속 입건 후 압수수색 진행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증거 자료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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