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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모차 탑승 금지' 대전교통공사 약관 개정... "현실과 맞지 않아" 비판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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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는 고객운송약관을 개정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도시철도 휴대금지 품목을 공지했다. 이 중에는 '애완동물용 유모차 제한'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교통공사 마케팅팀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의 경우 전염병, 알레르기 또는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애초에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전교통공사 고객 운송 약관 제34조에 승객들은 동물을 데리고 승차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전용 이동장에 넣고 몸체 일부가 이동장 밖으로 나오지 않으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애완용 동물'의 경우와 '장애인 보조견'만 예외로 두고 있다.
대전교통공사 측은 그동안 반려동물 유모차 탑승을 허용해 왔으나 늘어나는 민원으로 인해 이번 약관 개정에 '반려동물 유모차 탑승 제한'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유모차 제한의 이유에 대해 '최근 늘어나는 도시철도 수용 인원으로 인해 현장 민원이 많았던 점, 반려견 유모차가 종류별로 크기 차이가 많이 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반려동물 유모차가 차량 객실을 더 혼잡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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