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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30년 된 지방자치제 이대로 괜찮은가[MT시평/최준영]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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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선거공보물을 들여다보다 지방자체제도의 의미는 무엇일지 궁금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료와 조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조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알쏭달쏭하다.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이 전부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방행정을 다루는 것보다는 그곳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전제가 사실인지에 대해 우리는 체계적인 검토나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이 문제를 당위로 다루고 있다.
지방행정체계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 모든 지자체들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통치체제가 국가별로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제 등 각기 다른 것처럼 자치행정도 그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지방자치행정은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꼭 시장이나 군수가 있을 필요도 없다.
왜 지방자치제도가 천편일률적인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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