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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에…국가·경찰,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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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광주 도심에서 면식이 없는 16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3세 남성의 첫 재판이 피해자 사망 49일 만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강간 등 살인죄를 포함한 여러 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범죄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재판의 초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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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부실 대응 책임 일부 인정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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