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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무마’ 내세워 12억 편취…전직 경찰들 징역 7년

인천일보

전직 경찰청 차장과 전직 경찰관이 건설사 회장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하고 600억원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현금과 외제차 등 12억6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나란히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2026년 4월14일자 온라인뉴스 ‘600억 합의금’ 미끼로 10억 가로챈 전 경찰청 차장, 혐의 인정 등.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80) 전 차장과 전직 경찰관 B(54)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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