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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로 금목걸이·현금…서울 강서구의장 "깊이 반성"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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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서구의회 현직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씨와 전씨가 지난해 4∼7월 임기제 공무원 A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000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이와 별개로 2024년 7월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을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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