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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갇힌 난민들... '위법한 구금' 인정받아도 배상은 없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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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갇힌 난민들... '위법한 구금' 인정받아도 배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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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갇힌 사람들

2018년, 네 명의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난민이 아니"라며 정식 심사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공항에 갇혔다. 다섯 살 막내 그라스를 포함한 가족은 그곳에서 10개월을 갇혀 있었다.

당시 언론에서 '루렌도 가족'으로 주목받은 이들은 이 기간 동안 모든 소송에서 이겼다. 한국 땅을 밟은 후, 긴 심사 끝에 2021년 모두 난민 인정까지 받았다. 적어도 "심사해볼 필요도 없다"던 대한민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긴 시간 부당하게 갇혀 있던 이들에게는 어떠한 배상도, 사과도 없었다.

2020년, 내전 중인 콩고에서 온 응고마(가명)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이번에 출입국 당국이 내세운 논리는 "항공권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어서 난민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소 엉뚱한 논리로 신청 절차 자체를 가로막아 버린 것이다. 응고마씨는 이로 인해 14개월을 공항에 갇혔다.

그 역시 소송을 통해 국가의 위법한 행위를 확인받았다. 법원은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을 향해 "난민신청 절차를 개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45348 판결), 더 나아가 응고마씨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위급하다며 인신구제 임시조치까지 내렸다(인천지방법원 2021. 4. 12.자 2021인카1 결정).

다섯 살짜리 아이부터 중년 여성에 이르기까지 공항에 갇힌 이들에게는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매일 씻을 곳과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했고, 아픈 곳이 있어도 약이 없었으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공항에서 눈 붙일 곳을 찾아야 했다.

1년 2개월을 버틴 끝에 본인들이 옳았고 국가가 위법했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과연 속이 시원했을까. 안타깝게도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다. 공항에 갇혔던 네 명의 어린이는 지금도 공항 찬 바닥에서 지내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응고마씨는 지금까지도 노숙하면서 얻은 척추 질환과 탈장 증세에 고통받고 있다. 국가는 아무것도 배상하지 않았다. 위법행위가 확인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난민, 애초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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