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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접근 알림 하루 100번”…전 연인 스토킹 40대 징역 2년6월 구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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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 속에서 자녀 보호에 실패한 30대 부부가 극단적 행동을 실행하려 했으나 전원 생존했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초기 수사에서의 진술 모순과 증거 인멸 의도도 함께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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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전 연인을 상습 폭행하고, 법원의 최고 수위 잠정조치와 전자발찌 부착 처분 속에서도 피해자 주변을 맴돌며 공포에 떨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지난 18일 경북 안동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연인 관계였던 B 씨(53·여)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지난해 5월에는 예천군 한 캠핑장에서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차 안에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경찰 신고 이후에도 A 씨는 문자, 동영상 전송, 주거지 침입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그럼에도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A 씨에게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3호), 전자발찌 부착(4호) 등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전 단계를 적용했다.
배터리 미충전으로 유치장에 엿새간 입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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