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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2심도 징역 1년 유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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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진법사 전성배는 정치하는 사람 아냐"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5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금융실명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인이 아니라 금품을 전달했다고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의 배우자와 특별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당선인 및 주변 정치인에 대해 영향력 행사할 수 있게 돼 정당의 공천 관련 대가를 수수한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봐도 전씨가 '그 밖의 정치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수수한 1억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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