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 기자재 방치·업무 전가' 의혹에 부여교육지원청 "소극행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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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교육지원청이 학교 내 불용 기자재 방치로 인한 학생 안전 위협과 부당한 행정 업무 전가 의혹을 받는 일선 중학교 행정실장에 대해 '소극행정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민원을 제기했던 교사는 핵심 사실이 묵살된 불공정한 결과"라며 상급 기관인 충청남도교육청에 재신고서를 접수했다.
앞서 부여 A 중학교의 김아무개 교사는 같은 학교의 행정실장에 대해 ▲수업 공간 내 노후 기자재 방치(학생 안전 위협) ▲3개월 이상 불용처리 행정절차 미완료 ▲조례상 행정실 고유 업무인 견적서 수령의 교사 강요 ▲교장 직무상 명령(공문 결재) 명시적 거부 등을 이유로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했다.
논란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남 부여 A중학교에 신규 발령받은 교사 김씨는 미래 교육의 현장이 아닌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컴퓨터실을 마주했다. 2010년에 구입한 노후 비품들이 학생들의 시야를 가렸고, 교실 전면에는 고장 난 거대한 전자교탁이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었다. 김 교사는 수업 환경 복구를 위해 일주일 넘게 대대적인 청소를 하고 노후 기자재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와 창고 이동을 정식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수개월에 걸친 갈등의 시발점이 됐다.
갈등의 핵심은 김 교사가 노후 기자재 불용처리를 요청하자 행정실 측이 '불용 처리의 근거가 될 업체 견적서를 직접 확보해 오라'고 요구하며, 서류가 오기 전까지는 기자재를 컴퓨터실 밖으로 뺄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시작됐다. 업체 견적서를 업무 주체인 행정실에서 직접 받으면 될 일인데, 이를 관례를 들어 부당하게 교사에게 떠넘긴다고 생각한 김 교사는 이 같은 조치에 항의했다.
김 교사는 "교사가 불용 의뢰를 하면 행정실에서 상태를 판단해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수천만 원대 기자재의 전문적 판단(견적서 수령)을 권한 밖인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 독박이자 근거 없는 잘못된 관행으로 생각해 바로 잡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8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학교장의 지시로 노후기자재 불용처리 의뢰 공문을 시행했다. 그러자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결재라인에서 자신을 제외하라'며 결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노후 기자재는 컴퓨터실에 방치됐고, 김 교사는 부여교육지원청에 해당 행정실장을 '소극행정'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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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교육지원청 측 "도교육청 재무과 및 경리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
부여교육지원청은 답변서를 통해 기자재 방치 문제에 대해 "학생 안전에 위험이 있는 노후 기자재는 학교 컴퓨터실에서 학교 내 창고로 일부 이동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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