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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의미 [알아야 보이는 법(法)]
세계일보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의미 [알아야 보이는 법(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8/20260728516753.jpg)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 한번에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지, 별도합산 과세 대상인지, 분리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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