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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의붓딸에 성범죄…징역 9년 받은 교주 "처벌 과해" 불복
머니투데이
여성 신도와 의붓딸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사종교 단체 교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의붓딸 C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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