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의붓딸에 성범죄…징역 9년 받은 교주 "처벌 과해" 불복
여성 신도와 의붓딸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사종교 단체 교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의붓딸 C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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