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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法 “거리낌없이 금품수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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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法 “거리낌없이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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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압수된 이우환 작가 그림 1점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박스, 금거북이 보관함,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을 몰수했다.

648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수십만 원 주류에서부터 수백만 원대 화장품, 금거북이, 억단위 미술품까지 그 규모와 종류가 다양하다.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피고인은 별다른 거리낌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해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7년 6개월과 5600만 원 추징,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몰수를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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