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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노조법으론 원청 못 불러" CJ대한통운 판결…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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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노조법으론 원청 못 불러" CJ대한통운 판결…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과는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용자의 개념을 넓힌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는 과거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가 유지된 것이다.

재계에서는 '사용자성'을 엄격하게 따진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핵심 쟁점은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지였다.

문제를 제기한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집배 점주와 다시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한 이들이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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