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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낙태’ 병원장 2심서 징역 6년 구형…살인 혐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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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낙태’ 병원장 2심서 징역 6년 구형…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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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병원장 윤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산모 권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집도의 심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윤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임신중절의 허용 범위에 대해 사회적·입법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했다.산모 권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임신 중지를 원한 것”이라며 “이 사실만으로 아이의 죽음까지 원했고 결과를 용인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탓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한 생명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남은 생은 미혼모와 아이들을 돕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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