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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 기호식품 업소 기획수사…위반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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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6~16일 지역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해 위반 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빵, 과자, 초콜릿, 캔디류 등 다양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안심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사 결과 ▲식품 표시사항 위반 1개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목적 보관 2개소 등 총 3개 업소가 적발됐다.

단속 결과 A식품제조·가공업소는 빵을 제조·판매하면서 품목제조보고에 등록한 제품명과 다른 제품명을 표시해 판매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해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일반음식점들의 위생 관리 허점도 드러났다.

B업소는 소비기한이 8일 지난 계란 약 5판을 조리 목적으로 조리장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C 업소는 소비기한이 3~4개월 지난 레몬·초코 음료 파우더 8통을 보관창고에 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위반 업체들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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