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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누굴 위한 폐지" 피해자들이 쏟아낸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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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로 다시 확인했고, 국회가 이 법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는 앞으로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만 하고, 경찰의 수사를 더 잘하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보완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정점 — 검사 수사권을 완전 제거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근본적 개혁.

중도 성향:제도 개선 진행 — 부실수사 문제에 대응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피해자 보호를 병행.

보수 성향:감시 역할 축소 —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거로 경찰 부실수사를 견제할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들은 오로지 검찰의 힘 빼기를 목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보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與 '보완수사 폐지' 기류 속…범죄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자로 남인순·맹성규·백혜련·이소영·김남희·모경종·박균택·박희승·박해철·이연희·정진욱·주철현 등 1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를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초래할 여러 문제점을 열거했다.

지난 2009년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인 박선영씨는 "피해자로서 국가의 형사 절차와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고, 어디에서 한계를 드러내는지 지켜봐왔다"고 운을 뗐다.

박씨는 "여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8월 전당대회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누구를 위한 폐지입니까?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씨는 현재의 입법 논의가 수사기관 사이 권한 배분의 문제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검찰공화국도, 경찰공화국도 원하지 않습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 잘못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는 게 박씨 견해다. 박씨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가 잘못되었을 때 누가 그것을 바로잡는가"라며 "피해자가 억울하게 사건이 종결되면 어떤 절차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가. 국민은 제도 개편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누구를 위한 보완수사 폐지?…국민 실험 대상 아냐"
3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도 "저는 보완수사권이 살아 있을 때 피해를 당한 '운 좋은 피해자'다. 앞으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목소리를 보탰다.

김씨는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성범죄 관련 증거 검증을 모두 누락했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졌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들이 처할 상황을 전망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진다"며 "저처럼 상해로 접수된 사건은 상해인 채로 끝난다. 그렇게 전 성범죄 피해자임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재판이 제대로 흘러갈 수 없기 때문"이라며 "최소 300만 원이 넘는 선임비를, 이제 막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스토킹과 교제 폭력과 같이 보복이 가능한 범죄의 경우 신고가 줄어들 것이고,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청구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게 김씨 우려다.

김씨는 "경찰의 직감과 검찰의 법리적 검토는 어느 한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는 위치가 다르기에 잡아내는 오류도 다르다"면서 "한 기관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나 같은 피해자 없었으면" "피해자 지원 제도는 서류에만"
올해 1월 폭행 사건을 겪은 유가인(가명)씨는 온전치 않은 몸으로 발언대에 올랐다. 체육관 스파링 수업에 참여한 유씨는 코치로부터 전치 6주의 턱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유씨는 경찰 사건 접수 단계부터 수사 과정, 처분 이후까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유씨는 산업안전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였고 이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건 접수가 가능했지만, 경찰은 일반 상해죄로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있었지만 경찰은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경찰 수사관은 이유를 묻는 유씨에게 '인터넷에서 판례를 찾아봤다'고 답했다. 결국 유씨가 이의신청을 냈고 직접 죄명을 바꿔달라고 요청해 검사에 의해 코치가 기소될 수 있었다.

유씨는 "법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였다면 어땠을까요"라며 "죄명조차 스스로 판단해야 했던 저에게 정작 필요했던 도움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은 틀렸고 틀린 판단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절차가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였다"고 설명했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의 유가족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가족은 "검찰이 '수사가 부족하다'고 의심해도 경찰에 강제적으로 추가 수사를 요구하기 어렵다"며 "초기 수사의 오류가 고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토론을 주최한 홍 의원은 "마음이 많이 무겁다. 당초 형사소송법 개정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보다 많이 반영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발언으로 함께 한 분들의 실망이 크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제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오직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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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재확인…법제사법위 형소법 개정안 심사

38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회독 심사를 완료했다.
  • 법안은 보완수사요구권 도입과 수사 매뉴얼·체크리스트 정비 등 경찰 수사 체계 보강을 포함한다.

관련 개체

Democratic Party of KoreaLee Jun-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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