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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푸드트럭 규제 개선 이끌어…법령 개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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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남구가 법제처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대구에서 처음 활용해 푸드트럭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1월 법제처에 푸드트럭 영업 관련 법령 정비를 제안했고, 이를 반영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3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업종이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확대됐지만, 공용재산에서 영업하기 위한 사용·수익허가는 기존 제과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만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돼 일반음식점은 경쟁입찰을 거쳐야 했다.

남구는 이 같은 법령 간 불일치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1일 일반음식점 푸드트럭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했다.

한편 법제처가 운영하는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는 지방정부 현장의 불편 및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입법지원센터 내에 마련된 상시 제안 및 소통 채널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법령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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