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걱정마세요"…내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작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병원에 동행하는 시범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12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 체계를 마련해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병원 이동이나 복잡한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역할을 가족이 하게 되지만,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올해 기준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방문요양보호사 등은 출발지부터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참여 기관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 및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로 총 282곳이다.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은 법정 배치 기준보다 추가로 배치돼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한정한다. 세부적인 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현장 운영 상황 및 서비스 이용 실적과 수급자·가족의 만족도, 제공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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