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 직장상사 발언…법원 “성희롱 맞다”
동아일보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말한 상사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감봉 1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16일 모 예술단 무용단 기획실장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기획실장은 부하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에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무용단 기획팀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발언한 점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직원들에게 경위서 작성과 관련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육아기 단축근무 중인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른 행위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지방노동위원회는 기획실장의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정된 징계 사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0
보도 없음
중도 성향1
보수 성향1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