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감면 문턱 낮춘다…체크카드·할부결제도 인정
ONP 요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일반 은행들도 적금과 예금 이자를 3~4%대로 높였고, 주식이 흔들려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2주 새 14조 원이나 늘었대. 하지만 기업과 일반인들의 대출금 연체가 10년 만에 가장 많아지면서 금리가 올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
진보 성향:금리 인상의 불균형적 부작용 — 은행과 자본가는 이윤을 얻지만 대출 연체율 급증으로 일반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심화되는 양극화를 초래한다.
중도 성향:시장의 분화된 반응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자금 이동과 국채 금리 혼조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이 정책을 다각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다.
보수 성향:정상적인 금융 순환 — 고금리 시대에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과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자연스러운 자본 배분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대출 금리감면을 받기가 한층 쉬워진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 이용실적으로 인정되고, 금리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 이용 항목도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가 보다 쉽게 대출 금리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 이용실적 조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카드 이용실적 제외 대상은 은행별 4~8개 수준에서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1개 수준으로 최소화된다. 신한·우리·하나은행은 카드 이용금액을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고, 국민·농협·기업·SC·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은 카드론만,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만 제외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 이용실적으로 인정된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를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감면을 적용해 왔다.
카드 할부 이용자의 불이익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은행이 할부 결제 금액을 결제한 달에만 실적으로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할부 기간 동안 나눠 인정한다. 예를 들어 매월 60만원 이상 카드 이용 조건에서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매달 60만원씩 이용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리감면 조건 안내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과 실적 제외 대상 등을 쉽게 안내하고, 장기대출 고객에게는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개선안은 은행별 준비를 거쳐 신규 대출 고객부터 9~10월 중 순차 시행된다. 기존 대출 고객은 10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 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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