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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종합특검 이후 재판" 연기 요청…내달 18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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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사건 재판을 종합특검 등 경과를 보고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는 재판 전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사건은 여러 차례 강조된 바와 같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저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별건 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별건 수사 관련 종합특검, 법무부 등에서 진상 조사 중"이라며 "특히 이 사안과 관련 깊은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징계에 대한 발표와 그와 관련된 서울고검 수사 자료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재판을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등을 준비하느라 재판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며 이날 예정돼있던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기일 연기에는 이의 없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치적 논란 중심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대로 증거에 따라 판단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증인신문 기일만 한 차례 미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반대신문권 보장 측면에서 오늘 기일은 연기한다"면서도 "본 사건 외 종합특검 등이 수사 중이라 그 경과를 보고 재판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하고 2021년 12월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A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B씨로 하여금 자신의 수행기사를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 명목으로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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