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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배상금 안 냈는데…‘부산 돌려차기’ 가해男, 영치금 월 10만원 사용 보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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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지인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자 격분하여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생후 2개월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이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사실상 압류를 무력화하는 처분”이라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0대 이모 씨가 법원에 제기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압류된 재산 일부를 보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이에 따라 이 씨는 수용 기간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앞서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30·가명)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해당 청구액 1억 원을 받기 위해 지난해 2월 이 씨의 영치금에 대한 압류를 신청, 결정받았다.
그러나 수개월째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이 와중에 이 씨는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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