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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與, 반드시 대가 치를 것"

뉴시스 속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을 저버린 민주당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며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기댈 곳이 없게 됐다"며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JMS 성폭력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끝내 진실에 닿을 수 있었던 극악무도한 범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결국 그런 사건들마저 진실이 끝내 묻혀버릴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검찰이라는 조직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러나 조직에 대한 비판과 보완수사권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비로소 보완수사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지, 왜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인지를 체감하게 됐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늘부로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며 "오늘 이후 대한민국에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끝내 진실에 닿지 못한 이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그토록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했음에도 민주당은 끝내 이를 외면한 채, 대한민국을 범죄자들이 활개 치는 나라로 내모는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표결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 표결을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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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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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전개 타임라인

  • 檢수사권 폐지에 총장대행 사의…정성호 "부작용 신속보완"
  • 검찰 보완수사권 국회 통과…국힘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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