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육아기 10시 출근제' 문턱 낮춘다…주 35시간 근로자 이용 가능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올해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게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기업은 우수 인력의 이탈을 예방하며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와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장려금 지원 대상이었으나, 7월부터는 근속기간 요건을 전면 폐지해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제출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완화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제도 도입 문턱을 낮췄다.
현재까지 8개 기업에서 13명의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일하는 부모들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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