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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방과 후 속도제한 해제 필요

전북도민일보

스쿨존 구간에는 차량 속도기 30km이상 이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으나 속도제한 구간 인지를 못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태료 대상자가 종종 된다.시내 구간은 저속으로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지만 지방도나 국도는 제한속도가 60~80km가 되어 중간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다.편도2차선 구간에 스쿨존이 있으면 80km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낮추면 뒤에 오는 차들이 따라오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과속으로 앞차와 추돌 위험이 존재하고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이런 이유로 왕복 4차선인 국도나 지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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