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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상황에서 살아온 사람들, 마지막 사람을 눈여겨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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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상황에서 살아온 사람들, 마지막 사람을 눈여겨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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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9일은 '광부의 날'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날이 있었냐"고 할 것이다. 맞다. 지금까지 그런 날은 없었다. '광부의 날'은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법정기념일이다.

아무도 모르는 '광부의 날'

지난해 12월 30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탄광 폐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환기하지만 다소 부정적인 어감을 지녔던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을,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석탄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지향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한 것이다.

개정 특별법은 이와 함께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6월 29일은 1951년 대한민국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공포되어 국내 광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날이다.

제11조의6(광부의 날) ① 석탄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직업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광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정한다.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

법률상 광부의 날 제정 취지는 광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수많은 광부들이 광업에 종사했던 시기, 그들의 일터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공간이었다. 갱도의 입구에는 "아빠 오늘도 무사히"라는 섬뜩한 문구가 그저 무심히 붙어 있었다. '출근길이 지옥길'이라는 푸념은 대도시 직장인에게는 교통 체증에 대한 수사일지 모르지만, 광산촌 광부들에게는 아무런 과장도 없는 말 그대로의 현실이었다.

탄광 노동은 강도가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 재해율도 가장 높았다. 광부들의 재해율은 일반 제조업 노동자의 거의 10배에 달했다. 광부들이 일하는 현장에는 낙반, 붕락, 출수, 가스 누출, 운반 사고 등 목숨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

1970년 12월 10일 도계 흥국탄광에서 갱내 화재로 8명 소사

1971년 2월 15일 황지읍 혈암 탄광 광차 104미터 낭떠러지로 추락 12명 사망

1972년 2월 28일 문경군 단봉광업소 일산화탄소 누출로 8명 질식사

1973년 5월 5일 황지읍 혈암탄광 광차 전복사고로 19명 사망, 16명 부상

1973년 11월 23일 정선군 고한 동고광업소 폭발사고 17명 사망

1974년 1월 15일 황지읍 어룡광업소 갱내 출수 사고로 12 명 사망

1974년 5월 28일 정선군 고한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갱 붕락으로 18명 사망

1977년 11월 16일 도계 장성탄광 화재, 402명 매몰 9명 사망

1978년 11월 10일 도계 장성광업소 승강기 추락 12명 사망

1979년 4월 14일 정선군 함백광업소 화약폭발사고로 광부 26명 사망, 34명 부상

1979년 10월 27일 문경 은성광업소 지하 화재로 42명 사망

1980년 5월 20일 충남 보령군 덕수탄광 갱 붕락으로 5명 사망

1981년 1월 6일 경북 문경 은성광업소 갱 붕락으로 8명 사망

1981년 7월 1일 정선군 고한 정동광업소 폭발 사고로 7명 사망, 2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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