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모회사 주주 동의 없으면 중복상장 원칙 금지
세계일보

앞으로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는 주주 보호방안 마련과 주주 동의 절차를 포함한 ‘5대 주주충실의무’를 져야 한다.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조치다.
◆모회사 이사회에 5대 의무 부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런 내용의 ‘중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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