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제한 기준 없앤다
경향신문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으로 초과근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시간외근무의 경우 기존에는 업무가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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