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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초연금 깎일까 더 받을까…'하후상박' 개편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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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정부의 밑그림이 한층 구체화됐다. 노인 인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정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방식은 피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상대평가 70%' 에서 '기준 중위소득' 중심 개편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한다. 1인 가구는 월 247만원, 2인 가구는 월 395만2천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얼핏 적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일하는 노년층과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등을 고려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각종 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월 468만원을 버는 1인 가구나 부부 합산 월 796만원가량을 버는 2인 가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약 7억원, 실거래가 9억~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공제 등을 적용하면 월 소득인정액이 188만원으로 계산돼 근로소득이 많지 않다면 수급 대상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의 소득환산 기준 등이 정교하지 않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듣고 "개선해야 한다"며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고, 제도를 활용해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며 "하후상박이라는 원칙 아래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70%로 하지 말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것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가 새 기준 된다면…대규모 탈락은 피할 듯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학계·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가데이터처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산출한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값)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정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4238원, 2인 가구 419만929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새로운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된다. 자신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은 노인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고, 낮은 노인이 많아지면 탈락하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일정 기준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9.6% 수준으로, 사실상 빈곤·차상위 노인층을 중심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늘고 근로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은 고령층도 증가하면서 이 비율은 올해 96.3%까지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바꾸더라도 당분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비중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효과가 커져, 2070년까지 누적 지출이 약 195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전체 노인 인구의 57%로 감소한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50%로 수급 대상을 축소하면 누적 지출은 440조원까지 줄어든다. 추가 재정지출 없이도 2026년 기준연금액을 51만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급 대상은 노인 인구의 37%로 축소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35.9%인 점을 고려하면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기초생활 보장 정책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기초연금, 대상은 어떻게 줄이고 금액은 얼마나 더 줄까관건은 기준 변경으로 점차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급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소득별 차등 지급 방식을 촘촘하게 설계해 실제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도 "이미 받고 있는 것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인상하던 금액을 수급 대상자 가운데 고소득층부터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기존 수급자 가운데 상단에 해당하는 경우 인상액이 제로(0)에 수렴하고, 아래쪽은 3만원이 아니라 5만원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냐"고 예를 들었다. 정 장관은 "하후상박 원칙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놓고 다양한 방안을 부처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한 새 선정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이를 토대로 현행 일률 지급 방식에서 소득별 차등을 얼마나 둘지 등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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