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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1
머니투데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조합의 순으로 진행된다.
준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상 법정단체가 아니므로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으나,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와의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추진위원회는 법정단체이고,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2호는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추진위원에게도 위와 같은 조합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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