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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 "서울시, 체불 임금 2953억 즉각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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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서울시를 향해 3000억원에 가까운 체불 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9일 성명에서 "2026년 4월 30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2025다219757)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산정 기준시간(176시간), 약정 보장시간 기준 수당 산정 등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권리를 명확히 확정했다"며 "판결의 효력은 동아운수 한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서울시 시내버스 업계 전체에 적용되는 명백한 '리딩케이스(Leading Case)'"라고 말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지금 서울시는 스스로 내건 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됐음에도 약속을 번복한 채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다른 준공영제 시행 시·도와 달리, 오직 서울시만이 막무가내식 불법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7월 28일까지 조합원 약 1만8000명에 대한 체불임금 원금은 2592억원이며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액은 이미 2952억8284만원을 넘어섰다"며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으로 인해 매일 약 1억4200만원(1인당 하루 약 7890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노조는 "준공영제에 따라 서울시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임금 지급 및 예산 집행의 실질적 재정 책임 주체"라며 "서울시가 예산 편성을 미룰 법적·논리적 명분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서울시는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시내버스 노동자 체불임금 약 2953억원을 즉각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에게 '이행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의 조속한 이행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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