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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대법 “하루 4시간 일하는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에서 식사시간 제외는 위법…미지급 수당 돌려줘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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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NEWS IMAGE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때, 전일제 근무 형태를 전제로 저녁식사 시간 1시간분을 빼는 관행은 위법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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