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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이미 3490만원 탔는데...티눈 제거 379번, "보험금 더 줘" 소송 결과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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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과 굳은살 제거를 위해 4년여 동안 379차례 시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계약의 무효를 다시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티눈과 굳은살은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피부질환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사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의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티눈 또는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총 379차례 받았다.
냉동응고술은 액화질소 등을 이용해 병변 조직을 얼려 제거하는 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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