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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대법 "중앙선 넘어 이면도로 좌회전 중 보행자 사고도 '중앙선 침범'”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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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거짓 증언으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같은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직권남용 등은 공소기각되었으며,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보다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근거로 위증만 유죄 판정했다. 여당과 야당은 이 판결이 '조작수사' 주장의 참·거짓을 각각 증명한다며 해석이 크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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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차로 이면도로 입구의 보행자를 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인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지난달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화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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