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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한화오션 급식업체 사용자성 인정…경영계 "혼란 확대 우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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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한화오션이 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과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을 급식업체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한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생산 하청을 넘어 지원 협력업체로까지 확대되면서 경영계는 산업현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15일 노동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가 한화오션이 웰리브 소속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산업안전 등에 관해 단체 교섭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웰리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 통근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체다.
앞서 한화오션은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포함했지만 웰리브지회 조합원은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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