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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공무원 우대' 정부 기조에도 전남광주는 소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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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정부가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선 기초지자체는 관련 법규 정비와 수당 지급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민선 9기 전남광주 각급 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시민 안전'을 외치면서도 정작 최일선에서 재난 대응을 위해 힘쓰는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7일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을 개정, 재난 안전 공무원 인사 우대 제도를 시행했다.

핵심 내용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사고 예방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한 정원 외 특별승진과 재난안전 부서 전입 즉시 근무 경력 가산점 부여, 근속 승진 필요 재직 기간 단축 등이다.

재난 예방 계획 수립과 시설물 안전 점검, 위험물 관리, 사고 수습 등을 담당하는 최전선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일하는 데 비해 보상이 박하다는 지적에 따른 처우 개선 대책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와 달리 전남광주 일선 지자체의 준비는 미흡하다.

최근 수 년 사이 광주청사·5개 자치구에서도 방재 안전직 37명 중 13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령 받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5명이 퇴사했고, 최근 3년을 기준으로 9명이 공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에 발맞춰 각 지자체의 인사규칙 등 법제를 정비해야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놨다.

전남광주특별시와 북구, 무안군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 개정안에 맞춰 근무 경력 가산점, 특별승진 심사 대상자 적용 등 인사규칙을 재정비했지만, 대다수 전남광주 지자체는 여전히 인사 규칙을 개정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이 시행됐지만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조차 미루고 있다.

개정 법규에 따라 2년 이상 근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정근 가산금(5만원), 격무직위 근무자 격무 가산금(5만원), 특정업무 경비(8만원)를 지급해야 하지만 전남광주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다.

북구와 남구는 특정업무경비와 정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광주청사와 서구, 동구는 신설 수당 항목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있다. 무안청사와 20개 시·군은 특정업무 경비만을, 광산구는 정근 가산금만 지급한다.

한 재난 대응 공무원은 "잇따른 야근과 비상근무로 재난 부서는 신입도 오지 않고 남아 있는 인력은 떠나길 바라는 기피부서가 된 지 오래다"라며 "지자체는 매해 반복되고 규모도 커지는 재난 대비를 위해서라도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write9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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