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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를 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하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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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를 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하자

[the L]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가족이 운영하는 두 회사 사이의 거래, 혹은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거래는 우리가 생각보다 것보다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거래 상대가 가깝다 보니 가격을 적절하게 깎아주거나 대금 회수를 미루는 등 조건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세무 리스크, 기업 평판 리스크와 연결된다.

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철저히 시가(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본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르면 정상적인 거래라면 주고 받았어야 할 대가보다 낮게 팔거나 높게 사들이면 그 차액만큼 소득을 다시 계산한다.

회사 돈을 대표나 계열사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가 익금에 잡힌다.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수혜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싸게 공급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내부거래가 법인세와 소득세, 증여세로 줄줄이 번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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