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준항고 인용…"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원이 이른바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가 증거 선별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주석)은 피의자 중 한 명이 합동대응단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 신청을 지난 24일 인용했다.
준항고 신청에 대한 심문은 앞 지난 15일 진행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느낄 시 피의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건 피의자들은 금융위원회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 권한은 금융위 조사 공무원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임의 조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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