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5선 오세훈, 취임 3주 만에 '사법리스크'…민선9기 서울시정 갈림길
머니투데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간부회의 참석 오세훈 "서울시정 흔들림 없이 운영"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크게 웃도는 형이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하겠지만, 민선9기 출범 3주 만에 '사법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서울시정과 정치 행보에 부담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를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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