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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0대 여성이 모텔로 유인…'조건만남' 남성 노린 일당 결국 실형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을 미성년자와 만나게 한 뒤 이를 약점 삼아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과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20)씨와 C(21)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D(19)양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미성년자인 D양과 만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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