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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은 경쟁의 교실에서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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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재고 사태를 계기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높아진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적기에 교육적 관점에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은 돋보이는 대처라고 할 수 있다.

국교위는 배재고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민주주의 교육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한다. 이러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다.

국교위는 '학교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안)'에서 민주사회의 가치와 덕목을 가르치고(제8조), 혐오와 차별, 극단주의를 배격하도록 가르친다(제11조)고 명시했다. 구체안은 향후 논의과정을 통해 도출되겠지만 사회 각계에서 현 상황의 위험성을 염려하고 대안을 촉구하고 있으니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리라 기대한다.

민주주의의 미래를 염려스럽게 하는 행동이 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만연해 있는 왕따 문화, 학교폭력 등 수없이 보고된 학교의 일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혐오와 차별을 내재하고 있었다. 드라마 '참교육' 같은 폭력적 훈육이 인기몰이를 할 만큼 한국의 교육현실은 본령에서 벗어나며 붕괴되고 있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책도 처음은 아니다.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초중고 교육과정에 민주주의를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이 반영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교육부 안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설치되기도 했다. 이 조직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올해 1월 다시 부활했다. 각 시도 교육청에도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대부분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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