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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보유공제 없애나…고가주택 공정가액비율 상향 검토
동아일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운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는 유지하되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28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행 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보유기간 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 거주기간 공제율도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다.
두 공제를 합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 가운데 주택을 오랫동안 소유한 데 따른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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