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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실내 흡연 ‘과태료 10만원’…오늘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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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실내 흡연 ‘과태료 10만원’…오늘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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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선다.보건복지부의 2개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는 이날부터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이날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앞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서 천연·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까지 확대했다.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와 광고 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은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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