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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내내 숨 크게 들이마신 오세훈…"벌금 1000만원"에 무표정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 재판 선고 내내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판결이 낭독되는 동안 긴장을 가라앉히려는 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기를 반복했다.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될 때는 표정 없는 얼굴을 유지하려는 듯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오 시장은 재판부가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 미동 없이 얼굴을 굳힌 채 재판장을 바라봤다.

집중해서 판결을 듣던 오 시장은 중간중간 마른침을 삼키거나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것 외에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맨눈으로 보일 정도로 재판 내내 긴장한 듯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곤 했다.

재판부가 "오 시장은 물론 강 전 부시장도 공모해서 범행에 본질적 기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할 때도 굳은 얼굴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재판부의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에 방청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릴 때도, 오 시장은 무표정을 유지했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재판을 마친 뒤 법정 경위가 퇴정을 명령할 때까지도 오 시장은 법정 직원이 나눠준 종이를 바라볼 뿐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해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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